서울시, 코로나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 3000억규모 융자 제공
서울시, 코로나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 3000억규모 융자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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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000억원 편성...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4무' 안심금융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000억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융자는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4무(無)' 안심 금융 융자 방식으로 이뤄져 행정적, 재정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무 안심금융 지원은 지난해 이미 2조원 규모로 시행돼 5개월 만에 전액이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시는 3000억원 규모를 추가 편성해 2차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창업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5년응로 1년 거치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5년간 보증료 전액은 시가 보존한다. 대출 시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준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7000만원의 4무 안심금융을 지원 받으면 5년간 약 473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무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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