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 자율성과 혁신성 확대...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업직업훈련 자율성과 혁신성 확대...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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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역량-기업생산성-기업성장 3Up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등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기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기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직업훈련의 실용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자율성을 크게 부여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자 중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 4.5% 뿐으로 매우 미흡하였으며 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하는게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기업훈련 규제혁신으로 훈련의 양적・질적 성과 제고에 나선다. 

이를위해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 도입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 실시 ▲기타 훈련규제 정비 등이 이뤄진다.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는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기업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만 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다. 

기업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기업자체훈련)와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경우(자율공동훈련센터, 특화형 공동훈련센터)에 시범운영하고, 2023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은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이다.

짤강(short-form contents)이나 초단기 학습과정(micro learning)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고,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어 훈련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훈련기관 인증을 못 받은 혁신훈련기관도 신속인증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개별근로자별로 맞춤형 훈련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와 중장기적으로 경력개발 경로 형성에 필요한 훈련로드맵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양ㅎ나 훈련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효율성을 확대한다. 먼저 최소 4시간 이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하는 최소훈련시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69개 NCS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복잡한 훈련비 지원단가는 간소화하여 지원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하되, 고급훈련의 경우에는 실비지원 등으로 충분히 지원한다. 

위탁원격훈련의 경우에 기존 자부담 10% 이외에 0.7에서 1까지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자부담이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완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훈련 혁신방안의 두 번째 과제로 기업맞춤형 훈련서비스를 통한 훈련 접근성 강화도 도모한다. 

먼저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배치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위탁훈련 등 일부 훈련만 참여한 기업, 훈련에 다수 참여했으나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 타겟 그룹화 하고 맞춤형 훈련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은 대폭 확대하여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기업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 훈련콘텐츠를 확충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훈련접근성을 함양한다. 중소기업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기업 공동훈련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비,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상생형, 전략형, 미래유망, 지역산업맞춤형, 산업계주도, 디지털플랫폼, 산업전환 등 7개 유형을 282개소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거점기구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왔으나 앞으로는 훈련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일 지양하고 필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공동훈련센터 운영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훈련거점 육성(특화형)을 통해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확충하고 선도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참여를 제고하고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규제혁신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퇴출하고 자율성은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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