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에 외국인 인력 늘린다...E-9 비자 1만 개 더 발급
일손 부족에 외국인 인력 늘린다...E-9 비자 1만 개 더 발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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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 확충
제조업에 가장 많은 6800명 추가 배정 예정
정부가 E-9 고용허가제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풀리지 않는 인력난에 정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1만 명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6만 9000명으로 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근접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조선·중소제조업, 농축산 등 업종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E-9 비자 발급 가능 인원을 기존 5만 9000명에서 1만 명 늘린다. 확충 규모는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 9216명과 업계 수요 1만 1790명을 반영해 결정했다.

새롭게 입국하는 1만 명중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약 6800명이 배정된다. 이밖에 농축산업에 1230명 어업에 610명, 건설업에 360명이 투입된다. 새롭게 확충한 1만 명의 9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나머지 10%는 수요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1분기에는 외국인력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총 고용허용 인원을 1~5명 늘리고, 연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용 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필요 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조업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현장 종료 시나 특정 공정기간 만료 시에만 가능한 현장 인력 이동 가능 제한을 완화, 일시적 공사 중단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현장이라면 옮길 수 있도록 변경한다.

업종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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