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만명 들어온다...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외국인근로자 1만명 들어온다...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1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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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월 29일 목요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적용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외국인 근로자 입국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농어촌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확대된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명 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같은 달 29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를 1만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해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쳤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업종별로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은 총 고용한도인원이 20~25% 상향되었으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역시 1~2명 상향됐다.

건설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을 합산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 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11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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