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취업절차2]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조선업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취업절차2]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1.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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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진행절차
■ 예비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서류
대우조선해양의 유조선 이미지
대우조선해양의 유조선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위드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막혔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급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도 유연해지고 있다. 올해는  E7비자, E9비자, 계절근로자 등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대부분에 대해 예년보다 발급을 늘리겠다는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따라 세계각국에서 자국민을 한국에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중이고,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에 소개시키려는 전문업체와 브로커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몇 달사이에 본지에 외국인을 국내에 공급 및 알선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 오거나 방문한 전문업체 관계자의 국가만 해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여개국에 달한다.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인 분야는 용접공, 도장공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조선업체 취업 가능성 타진과 취업방법이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을 ▶조선용접공 E-7-3(7430),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선박 도장공 E-7-3(78369) 4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도입 특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KOTRA), 중기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학사학위 소지 +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진행절차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현지 면접 후 인원 선발
 ②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현지 서류준비* 및 현지 영사관 확인**     
   * 현지서류 : 이력서, 여권사본, 고용계약서(당사자-계약업체간), 학위증, 경력증명서
  **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③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고용추천 요청 
 ④ (협회) 수요업체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산업부에 예비추천
 ⑤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추천기업 명단(공문) 통보
 ⑥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현지에서 준비된 서류들과 추가서류* 취합 후 출입국사무소에 E-7비자 접수 
   * 추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초청업체 매출자료, 초청업체 4대보험내역 등 
 ⑦ (법무부) 비자 심사

■ 예비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서류
○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
1. 예비추천 신청서 – 지정 서식 활용
2. 원청확인서 - 지정 서식 활용
3. 도입업체(수혜업체) 확약서 - 지정서식 활용
4.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 지정 서식 활용
5. 회사소개서 – 지정 서식 활용
5-1. 사업자등록증 사본
5-2.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3.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6. 고용추천 대상자 및 신원보증서 – 지정 서식 활용
7. 추천대상자 이력서 – 지정 서식 활용
8.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약서 – 지정서식 활용
9. 고용계약서 사본
10.여권 사본
11.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2.경력증명서 사본
13.E-7 근로자 도입 현황 – 지정 서식 활용

  ※ 주의사항
    ㅇ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과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학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ㅇ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계약 당사자 간의 날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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