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없는 명절위해 현장 중심 총력 대응체계 가동
임금체불없는 명절위해 현장 중심 총력 대응체계 가동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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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계층 및 업종을 세분화해 체불 예방 집중 지도
지방관서장 역할 대폭 강화...생활안정 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
연도별 체불 현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 맞이가 가능하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 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한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현장 중심 체불 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 ․ 건설업,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등 업종별 ․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먼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감의 날'을 맞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또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및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 예방을 지도한다.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신속, 적극, 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칭을 확립하고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번 추석부터는 ①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신속〕하게 처리하고, ②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하며, ③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집단 체불의 건은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끝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가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위기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9월 8일까지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기간 1.0%p 인하한다.

 이정식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이번 대책은 조선 ․ 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 ․ 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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