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6]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6]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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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경우 일정 잠복기 거쳐 나타나 사각지대 우려
업무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직업성 암의 경우 산재 가능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얼마 전,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에게 발생한 혈액암이 직업성 암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됐다.

자신에게 발생한 혈액암이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추단하고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에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지 않기 때문에 암의 발병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 또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직업성 암인 것을 인지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어떤 위해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직업성 암의 경우, 대부분이 일정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퇴직자와 사망자,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높인 근로자들이 많다. 사회적 인식 고취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재해자들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업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부비동암, 피부암, 방광암, 비인두암, 백혈병, 간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 유방암, 신장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등으로 다양하다.

직업성 암은 일반적인 암에 비해 ‘작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 물질’이라는 구체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석면이나 벤젠, 비소, 산화에틸렌, 니켈화합물, 카드뮴, 6가 크롬 등이 있다.

업무적으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노출 될 수 있는 고위험 직종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월간<안전보건>2022.2월호]
[출처 – 월간<안전보건>2022.2월호]

위의 직종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에서 직업성 암이 발생하며, 직업성 암으로 인한 치료 및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로 발생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일 것.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암 물질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발암 물질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일 것.
4.    발암 물질에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또는 진단)까지의 일정 잠복기를 충족할 것.

대부분 고형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며, 백혈병과 혈액 암은 1년 이내에도 발생이 가능하다. 또한 악성중피종의 경우 잠복기가 30년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덜고,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에 대하여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특정 산업 종사자들에게 특정 직업성 암이 빈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재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산업 종사자들과 일부 직업성 암에 적용되는 사항일 뿐 여전히 많은 재해자에게 직업성 암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이라는 과제는 넘기 힘든 산처럼 다가온다. 과거 업무 중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했다고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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