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부터 1인 사장님까지! 고용·산재보험 아직도 가입 안했다면?
알바생부터 1인 사장님까지! 고용·산재보험 아직도 가입 안했다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0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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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독려
근로복지공단, 미가입자 대상 가입 촉진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가입 독려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가입 독려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원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가입자라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특고) 또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 

한편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지원을 통해 일부 등급은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요망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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