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9] 산재 보상금 청구 기한, 산재 소멸시효에 대하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9] 산재 보상금 청구 기한, 산재 소멸시효에 대하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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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나 산재 신청이 어려운 경우 빈번...소멸시효 전 청구해야
보험급여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파악 필요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되는데,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산재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도 권리자인 재해자가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는 소멸시효를 체크하여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청구해야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간병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와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수급권 소멸시효는 2018년 12월 13일부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재해자들이 산재 신청을 몇 년 안에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보험급여 종류에 따라 다른 기산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즉,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휴업급여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시행한 날 다음 날부터,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직업훈련수당은 근로자가 직업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 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 부터 5년 안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유족 급여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 날, 진폐보상연금은 재해자가 진폐에 걸린 것으로 인정받은 날의 다음 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제178조제1항에 따르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법상의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해자가 요양급여 청구 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는 다른 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

산재 처리 과정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혜림
-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직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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