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7] 작업 중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한 석면폐증 산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7] 작업 중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한 석면폐증 산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1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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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잠복기와 치명적인 유해성 가진 석면질환...뒤늦은 피해도 속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 가능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석면피해구제법 보상금보다 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절연성, 내마모성 등의 성질 때문에 과거, 중요한 산업자원으로 활용됐다.

1930년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 광산을 개발했고, 한 때는 충남 홍성군 광천면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 광산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들만큼 석면 산업이 성행했었다.

하지만,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석면 광산들은 폐광 수순을 밟게 되었고, 2009년부터는 국내의 석면 생산과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석면은 광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고, 가벼우며 부드럽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폐 조직에 박히게 된

다. 석면은 녹지 않는 강한 성질 때문에 폐에 오랜 기간 잔류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암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석면 질환의 긴 잠복기와 치명적인 유해성 때문에 석면 사용 금지 후 직업적,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2008년 환경단체, 석면 피해자, 노동단체 및 전문가들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석면 피해 대책 활동에 나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이 법을 통해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비와 요양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과 산재법의 보상 종류와 금액을 살펴보면, 석면피해구제법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산재법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석면피해구제법의 보상금 보다 금액이 크고 보상 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다면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한 보상을 받고 있더라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석면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이 있다.

그 중 석면폐증은 석면 분진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기관지, 폐포 등에 염증, 섬유화와 흉막의 비후, 석회화, 발암 등의 병변을 일으킨다.

산재법에서는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석면폐증으로 산재 신청 시 재해 조사 혹은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를 거쳐 석면 심사회의에서 석면 노출 직업력이 인정되면 석면폐증 요양 및 장해 판정 대상에 속하게 된다. 

석면폐증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요양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하지만 석면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의 폐기능이 폐 기능 판정 기준 중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요양을 인정하고 있다.

석면폐증은 석면폐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참고하여 석면 심사회의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과거 직업적인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폐증과 같은 석면 질환을 앓고 있거나 산재를 신청하기에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한 보상을 받고 있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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