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등 취약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금액만 4억 넘어
외국인·여성 등 취약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금액만 4억 넘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1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4억원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근로감독관 출석요구 무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높아
외국인과 여성근로자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건설업 경영자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7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 모씨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박 씨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은 무려 4억 5144만 원을 넘는 액수로 피해자 대부분이 외국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월 11일 박 모씨의 구속 사실을 발표했다. 

그동안 박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에 365건이 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건에 달한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으며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대리는 “앞으로 체불금액이 많고, 다수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진정사건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수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