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 규모관계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 규모관계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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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소득액만 기준하여 보험료 지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료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기간도 사유별로 차등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2023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도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봏머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미가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으로 지원 규정을 정하였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법려에 따른 의무를 위바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하거나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한 기간이 차등 설정됨에 따라 자진폐지나 인가 취소 후에도 재인가 제한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로 달리 설정된다.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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