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8만 4000명 돌파...연내 목표 달성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8만 4000명 돌파...연내 목표 달성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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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체류 누적인원 26만 7000명 돌파 예상
외국인력 입국 확대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치 강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8만 4000명을 넘기며 연내 목표를 달성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8만 4000명을 넘기며 연내 목표를 달성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12월 21일을 기준으로하여 8만 4000명을 돌파하면서 연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동안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였다. 

또 송출국 장관과 면담, 괴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왔다.

12월 21일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 인원은 26만 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수준인 27만 7000명에 근접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연말까지 누적인원 26만 7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하고 있어 E-9 외국인 근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요이 제한된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어 내년부터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면 산업인력공단 직원은 3개월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와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한 고충상담과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함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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