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고물가에 최저임금 12000원 요구...경영계 "더이상은 못버텨"
노동계, 고물가에 최저임금 12000원 요구...경영계 "더이상은 못버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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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1만 2000원, 월 250만원 요청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안은 시급 기준 1만 200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 수준이다. 

올해보다 24.7%가 높은 수치인데 노동계는 가파른 고물가 상황 속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한계 수준에 다다른 인건비가 또 대폭 인상된다면 경영 위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 논의 초기부터 혈전이 예상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을 들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며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안 외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구안도 들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삭제하고 일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와 같은 노동계의 요구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고 있고 현재도 인건비 문제로 영세 기업에서는 근로자 고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 연쇄적으로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 첫 단추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충돌이 크게 일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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