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거리두기 완화 이후 업무량↑·실직소득↓
플랫폼 노동자, 거리두기 완화 이후 업무량↑·실직소득↓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2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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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모두 업무량 증가 배달기사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 이전 실질수입 230만 6000원 → 216만 7000원으로 줄어
가사근로자·택시기사 시간당 임금은 8000원대로 최저임금 미만
한국노총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거나 간신히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자나 택시기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플랫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는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음식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가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총 수입은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는 299만 5000원으로 나타났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344만 2000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식비, 유류비 등의 인상으로 실질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 실질수입은 230만 6000원으로 나타났으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216만 7000원으로 6.0% 줄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전체 시간당 평균 임금은 99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업종별로 음식배달업이 1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운전이 1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8700원으로 조사됐으며 택시기사는 81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가 물가 상승으로 이한 실질임금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장시간 노동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 노동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수 기준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부분의 대면 플랫폼노동자의 업무량은 거리두기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각각 56.1%, 39.1%, 62.5% 업무량이 증가했다. 반면 음식배달기사의 경우 20.2% 업무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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