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2] 출퇴근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할까?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2] 출퇴근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08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제출 의무
재해 발생 후 미작성,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안진명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작성 및 미제출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

한편,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지가 또 문제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조목 및 초목에서는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단서규정의 내용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대상으로 보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즉,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및 사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위 경우 출퇴근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였는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우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