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HR채용 플랫폼(취업사이트),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채용 종료된 구직자 정보 삭제해야
[취업뉴스] HR채용 플랫폼(취업사이트),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채용 종료된 구직자 정보 삭제해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7.14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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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HR채용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마련
• 채용기업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되지 않도록 이중 인증 등 플랫폼 관리 강화
• 채용기업이 이력서 등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시 암호화 등 보안 조치 강화
HR채용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전․후 비교
HR채용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전․후 비교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등 HR채용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약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규약’)을 의결·확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HR채용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운영)하고,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도 다르다. 여타의 플랫폼과 차이나는 점이다.

이번 규약은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운영 부문에 가장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담당자별 접근권한 설정(하위계정 관리) 기능을 필수로 제공하여 직원 간 계정 공유를 방지하고, 평가자 등 필요한 계정에만 영상‧음성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 규약의 주요 내용 >
‣ (접근통제 강화) 기업회원(채용기업)이 플랫폼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차단

‣ (조회 제한) 기업회원이 구직자 개인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구직자 정보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경과 시 조회 제한

‣ (파기) 기업회원에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또는 절차마련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회원과 플랫폼 간 책임소재 명확화

‣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HR채용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약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채용기업 스스로 구직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과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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