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뉴스] 호텔‧콘도시설과 1:1 전속계약 맺은 청소협력업체도 외국인 고용 허용
[외국인고용 뉴스] 호텔‧콘도시설과 1:1 전속계약 맺은 청소협력업체도 외국인 고용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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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송출국으로 타자키스탄 신규 추가..2025년부터 도입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호텔·콘도 업체 청소원 및 주방보조원 외국인력 고용 확대
호텔과 콘도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본격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호텔·콘도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이 허가된 기존 16개 국가 송출국에 17번째 국가로 '타지키스탄'이 추가된다. 또 일부 권역에서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주요 관광 지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청소 부문의경우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다만 주방보조원의 경우 간접고용에 관해서는 합의되지 않아, 호텔의 직고용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17번째 신규 송출국으로 선정된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논의하고, 올해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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