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이끈 '외국인근로자' 부작용 우려는 없나
[초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이끈 '외국인근로자' 부작용 우려는 없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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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부분 '외국인'...올해도 역대 최대규모 도입
인력 미스매칭의 중심인 고강도 일자리·간접고용에는 사실상 고용 불가
내국인 일자리 채우는 외국인력, 부족한 숙련도·짧은 체류기간에 기업 난항
점차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선 보다 본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점차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선 보다 본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남아 있어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 파이 넓히는 외국인근로자, 전문성과 고용 체계 개편 필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용행정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12월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한 1515만1000명이었다. 이 중 제조업(10만8000명)과 서비스업(18만2000명)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낮아졌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세가 지난 몇 년 동안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국인 고용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에서의 외국인 고용 보험 증가세가 뚜렷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12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었으나, 제조업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12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었으나, 제조업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자료=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 H2)를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중 약 90%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일자리에 외국인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으나, 이 중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근로자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인력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유치하고 있는 결과다.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먼저 미흡한 준비 상태에서 맞이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의사소통의 오류,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각종 산업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위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보니 꼼꼼히 준비한다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없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방아쇠가 될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한 영역 이를테면 물류센터의 택배 상하차 직종이나 호텔의 간접고용 일자리 등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하고, 하청기업이 직접고용하려고 해도 애매한 파견과 도급 기준에 불법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해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의 29.7%가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추가로 평균 4.9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년 이상 추가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과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노동시장에 더욱 적합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확대와 제도적 개선, 전문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언어, 문화, 기술적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는 우수 기업에대한 세제 혜택이나 재정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기 전 대기업에 단기 파견되거나 인턴십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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