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뉴스]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브로커 행위, 패가망신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 뉴스]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브로커 행위, 패가망신할 수 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2.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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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취업알선·브로커 행위로 처벌 받는 사례 급증
-법적요건 무시한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행위는 구속 등 강력처벌 대상
허위난민신청 관련 이미지 모음[구글 이미지]
허위난민신청 관련 이미지 모음[구글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고령화와 출산인구 감소, 고학력화로 인해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과 외국인근로자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근 주변에서 외국인 송입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타까운것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외국인송입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취업알선자 또는 불법 브로커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외국인 송입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 및 불법브로커 처벌사례'를 모아 보았다.

■ 법무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 보도자료 2023. 8. 23]

❍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 자진출국
❍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마약사범 15명 적발
- 불법 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 

■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불구속 송치
❍ 충북 음성군 소재 유제품 가공 제조업체에 불법체류 외국인 55명을 불법취업 알선한 인력소개업소 대표자 및 안산시 소재 유흥업소에 다수의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 및 성매매 종사자로 공급한 알선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 알선한 내국인을 적발하여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
-1인당 15만원씩 챙겨

■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법무부 보도자료 2023. 7. 21]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
❍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베트남인 44명 허위초청 알선 30대 귀화여성, 불구속 송치
❍ 결혼이민자 친척 방문 비자 서류 위조
❍ 서류 1인당 수수료 1만 달러씩 받아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3명 구속
❍ 80~150만원을 취득

■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태국인 브로커 구속(인천외국인청)
❍ 공범인 인력소개업체 대표 한국인 B(60)씨를 불구속
❍ 불법체류 외국인 56명을 모집한 후 1인당 5~15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취업시킨 혐의
❍ 불법 고용주들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

■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허위난민 알선 브로커등 적발 
❍ 알선한 브로커 4명,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부동산중개인 국민 2명 및 허위 난민 신청자 63명을 적발
❍ 관광이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임박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80만~300만원 받아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송치
-주범 말레이시아인 2명 구속, 공범 1명은 강제퇴거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 21.(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다.

※ 적용 법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94조 17의2(벌칙)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ㅇ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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