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기획] 호텔 룸메이드 외국인고용, '1:1 전속계약만 허용'은 "하나마나"
[아웃소싱 기획] 호텔 룸메이드 외국인고용, '1:1 전속계약만 허용'은 "하나마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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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는 호텔 직고용만 가능하고 청소원은 위탁가능해도 전속계약만 가능
호텔업계·아웃소싱업계 모두 불만..."현장 현실 모른 지원정책, 도움 안돼"
별도법인 설립 등 '사업장 쪼개기' 횡행 우려...전속계약 독소조항 삭제해야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호텔업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부족한 인력 대다수인 간접고용까지 고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청소원의 경우 협력사에 한해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했으나, 1:1 전속계약이라는 조항에 가로막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호텔업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부족한 인력 대다수인 간접고용까지 고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청소원의 경우 협력사에 한해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했으나, 1:1 전속계약이라는 조항에 가로막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호텔업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룸메이드 등의 청소원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정책이 실제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호텔과 '1:1 전속계약시'에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하나마나한 지원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부터 외국인 고용(E-9 비자)을 허용한다고 밝혀 오는 4월 하순경부터는 호텔·콘도업계도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은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으로 호텔 및 콘도업을 포함한 결과다. 인력난에 허덕여온 호텔업계가 충분히 반길만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업계와 아웃소싱업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내건 단서 조항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호텔·콘도업 청소원 외국인력 간접고용 허용? 사실상 불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거쳐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 등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은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부터 도입된다. 특히 일부 직종에 한해 간접고용의 경우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업계가 가장 반기는 소식이다.  

국내 대부분의 관광호텔과 콘도 등은 지난 2000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존경영을 위해 건물 또는 객실 청소 업무, 주차관리, 미화, 식음보조 업무 등을 외부 협력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시기를 보내며 경영지원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확대됐다. 

호텔업계 아웃소싱 사용은 초기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었다면, 최근에는 일 할 사람을 찾을수 없어 구인난을 해결하기위한 목적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룸메이드 청소원의 경우 내국인 구직자를 더이상 찾을수가 없어 상당수 현장에서 이미 외국인근로자들로 대체돼 운영되고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호텔과 콘도업의 경우 간접고용에도 외국인근로자가 허용되어야만 업계 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채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외국인허용 결정에따라 비록 주방보조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제한됐지만 객실청소 업무 만이라도 간접고용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단서 조항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호텔·콘도업의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는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에 허용된다. 해당 문구만 보면 청소원에 한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간접고용도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단서가 하나 더 붙었다. 

협력업체는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으로 등록된 업체 중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기준 

단서로 달린 '1:1 전속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가지로 엇갈린다. 

고용부가 내건 건축물일반청소업과 호텔·콘도업체의 1:1 전속계약이란 조항의 의미가 ▲갑(호텔, 콘도 등)과 을(협력업체)이 다른 기업과 계약 없이 1:1로만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호텔은 한곳만 계약하고 그외 업종 업체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는 뜻인지 ▲협력사가 다른 업체에 2차 하청 즉 재하도급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의 담당정책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1:1 전속계약이란 ▲호텔 외 다른 업종에 청소도급 용역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호텔과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뜻한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협력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호텔업계에 청소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생관리 기업이 다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호텔업 외에 업무용시설이나 대형마트, 공장, 건설업, 공동주택 등과도 도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특정 호텔과만 단독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허용한다고 문을 개방했지만 정작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업체가 없는 셈이다.

국내 주요 관광호텔 10여곳의 객실정비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 A상무는 한 업체와 1:1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 업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 상무는 "호텔과 도급계약으로 객실정비나 건물 청소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협력기업의 경우 대부분 여러 호텔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1:1 전속계약이란 조항을 준수해서는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선 계약 거래처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장 쪼개기'가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지면서 일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는 범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데, 간접고용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대폭 허용해 관리하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정해진 것이며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직접고용만 허용하고 있다"며 "1:1 전속계약이란 문구에 대한 논의는 문체부와 함께 검토해봐야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1:1 전속계약 조항에 의해 호텔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대다수 건축물일반청소업체에서는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 전속계약 조항에 의해 호텔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대다수 건축물일반청소업체에서는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업계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1 전속계약이란 조항 없이 호텔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건축물일반청소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되,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간접고용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성적인 호텔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업계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고용 형태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코로나19 위기 이후 관광산업은 점차 활기를 되찾으며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고 있다.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정부가 소비자에 숙박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쓴 결과다. 

호텔업도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비즈니스·개인 연회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낮은 임금에 몸 쓰는 일'로 치부돼 객실 정비 업무에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호텔관광업의 재도약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내국인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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