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뉴스]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 2,500개소로 대폭 확대
[외국인 고용뉴스]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 2,500개소로 대폭 확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06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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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도·점검, 지난해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
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강구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천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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