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아웃소싱업체, 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6일 설명회 개최
[아웃소싱 뉴스] 아웃소싱업체, 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6일 설명회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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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14시~17시,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내달부터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업계에 제도 소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관련 Q&A 등 전달
설명회 참석 희망자 3월 22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접수
4월부터 호텔, 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 도입되는 해당 제도에 대해 3월 26일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4월부터 호텔, 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 도입되는 해당 제도에 대해 3월 26일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4월부터 호텔·콘도업 대상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호텔·콘도업은 4월 중 수급 인력 규모를 신청하면 이르면 7월부터 고용 인력을 배정받아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하면서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 시범 도입제도에 따라 호텔·콘도업과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기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서, 우리 아웃소싱 업계에서도 제도 활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하면서 오는 3월 26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한국호텔업협회 주최·주관으로 26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은 Zoom 병행 송출을 통해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링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허가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허가 신청 절차와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호텔 및 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도 받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3월 22일 금요일(18시)까지 한국호텔업협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아웃소싱타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사전 질의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호텔 및 콘도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일부 허용했다. 시범 도입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으로 주방보조원이나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아웃소싱성업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건축물일반청소업으로 등록되고 호텔 및 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어 건물 청소원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활용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는 본 기사에 첨부된 아래 파일을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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