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감독]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 적발
[비정규직 차별감독]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 적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4.04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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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185건의 법 위반 확인
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 감독 지속
정부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감독 결과에 따르면,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되었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되었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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