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인력사무소와 인력공급업(파견업) 겸업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인력사무소와 인력공급업(파견업) 겸업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4.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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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가세 환급을 받겠다고 겸업을 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큽니다
두가지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대표 제외 직원 6명이상 필요
겸업시 매월 고정비 3000만원 정도 필요, 초기 창업자 감당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

[질문] 
직업소개소 창업 준비중입니다. 본래 면세업종으로 만 생각하였는데, 주변시장 탐색결과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빈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선업(면세)으로만 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잖아요. 헌데 알선업(면세)과 인력공급(과세)업이 겸업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겸업시 세금계산서 발행 건 뿐 아니라, 창업하면서 든 기타비용 및 월세 부가세 등 환급이 가능한 장점도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으로 해야할 것 같은 장점만 보이는 데 같이 겸업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나요?

[답변]
1. 인력알선업은 직업소개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매출 발생시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구직자를 알선 후 채용대행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인력알선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2.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본금 1억원이상, 근로자 5명(관리직) 의무고용,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가지 사업을 같이 할 경우 사업자는  법인으로 내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자파견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 어렵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거래처 영업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겸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 사업업자등록증이 발부되어 부가세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광고료 등 매입건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경우 장점 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이라면 2번에서 설명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정도이고, 이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두가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창업준비도 어렵고, 경영도 어렵습니다. 의무고용 인원도 5명 이상 추가됩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직업소개업 5천만원, 근로자 파견업 1억원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대표를 제외하고 직업소개업에 임원 1명이상, 근로자파견업에 직원 5명이상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매월 인건비, 판관비 등 고정비가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는 초기 창업자가 부담하기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거래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비 3000만원이 그대로 적자로 쌓이게 되는데, 이를 상쇄할 만큼의 수익을 만드는데 아주 능력자라고 해도 2~3년은 잡아야 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최소 3~5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부가세 환급을 받겠다고 겸업을 하는 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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