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버스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로자파견시, 상시인력 5인 급여를 원청에 신청할수 있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버스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로자파견시, 상시인력 5인 급여를 원청에 신청할수 있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2.0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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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에 근로자파견은 불법입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에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므로 이들 임금은 원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의 파견대상업무
파견법의 파견대상업무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초짜 아웃소싱 업체라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력파견을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 할예정입니다. 이업체는 버스생산업체로 좌석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위해 파견을 할예정입니다.

인력파견을 할 경우 상시인력 5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상시인력 5인의 급여를 파견할 업체(원청)에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OP격인 관리자의 급여도 원청업체에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1.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더라도 생산직 파견은 불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2.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인 근로자 5인은 본사에서 근무할 관리자 입니다.  파건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인력 5인은  '파견근로자는 제외한' 본사 관리자 임금은 원청에서 청구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1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가능하지만, 합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도급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도급 요건을 갖추는건 무척 어렵습니다.

만일, 합법적도급(진성도급) 요건을 제대로 갖춘 도급계약일 경우 OP격인 관리자의 급여를 견적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도급인원이 적을 경우 도급단가가 너무 높아져 인정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업체는 OP격인 관리자도 현장 생산인력으로 투입하고 팀장 수당 등 명분으로 몇 십만원 정도 더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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