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콜센터 채용대행도 직업소개 허가 받아야 하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콜센터 채용대행도 직업소개 허가 받아야 하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2.1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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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소개 허가 받아야
직업소개소 시설기준은 10㎡ 이상이고,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업, 단란주점 등 유흥업이 아니면 타사업과 겸업 가능
직업소개소 창업 관련 도서인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가이드' 이미지
직업소개소 창업 관련 도서인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가이드' 이미지

[질문]

대전광역시 유로직업소개소 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대행을 차리려고 합니다.

인력파견업이 아닌 단순 채용대행 사무소도 유료직업소개소가 맞나요?

예를들어, LG 콜센터 에서 인원을 뽑는다고 파견 및 도급사에 인원요청을 하였을 때,
그 파견 및 도급사에 채용인원을 제공해주는 단순한 채용대행 업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맞나요?

혹시 제가 사무소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겸업으로 하는거다보니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답변]
1. 채용대행(인력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인허가(등록)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채용대행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업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견업체가 채용대행(취업알선)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2.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인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법인일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2명이상이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입니다.

3.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인허가(등록)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은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업, 단란주점 등 유흥업이 아니면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와 타사업의 겸업은 가능합니다.

5. 직업소개소 창업-인력사무소 창업 관련 교육을 받고자 하시면,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매월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 관련 도서로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가이드'가 있습니다. 구매는 인터넷서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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