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숙박업소전문 청소업체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숙박업소전문 청소업체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5.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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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은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인가(신고) 받아야 합니다.
영업장, 창고, 필수보유 장비 갖춰야 합니다.
반드시 영업신고 전 교육 수료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코드는 건축물 일반청소업( N74211)
건물위생관리업 필수보유 장비
건물위생관리업 필수보유 장비

[질문]
숙박업소전문 청소업체 창업시..
직원 4명정도 두고 모텔같은 숙박업소전문 청소업체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뭐가 필요한지요..
먼저 사업장임 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거와 또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있으신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인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내용 및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축물
1. 주택(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

** 시설물
넓은 의미에서 시설물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 건물군이나 도로, 하부 구조물 등을 가리키나 대개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치, 즉 건물 내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난방 등의 배관과 집·분산 및 연결 장치 등을 총칭함.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절차 

1. 영업장 2. 창고 3. 필수보유 장비 구비⇒ 4.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 (수료증)⇒ 5.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위생과)에 영업신고

▶영업장
가. 크기 무관
나.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창고
가. 크기 무관
나. 영업신고증
나.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필수보유 장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가.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집진) 2대 이상
다.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3,000㎡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항]
가. 반드시 영업신고 전 교육 수료
나.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 영업신고 후 6개월안에 교육 수료

▶해당 시·군·구청 공중위생담당부서에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가.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나.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업무 담당: 신고전 확인 필수

○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가. 대상: 영업을 하려는 자(영업신고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자)
나. 사유
1) 최초 영업 신고
2) 대표자 변경
3)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 이전)

다. 위생교육 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1)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가. 대상: 사업현장 책임자(소장, 반장등), 대표자(현장이 없는 경우)
나. 사유
1) 매년
-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다. 위생교육 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1)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 위반시 영업장 폐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위생관리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아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지자체의 개선명령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영업장별로 매년 받아야 함
-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표): N74211(건축물 일반청소업)
▶국세청: 749300(건축물 일반청소업)
▶조달청(나라장터): 1162(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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