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아웃소싱(외국인근로자파견) 창업관련 궁금합니다.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아웃소싱(외국인근로자파견) 창업관련 궁금합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3.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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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파견허가 받아야, 허가 받아도 외국인 공급은 불가
구직자 소개를 위해서는 직업소개업 허가 득해야...대부분 외국인 소개는 금지
근로자파견 허용직종 예시
근로자파견 허용직종 예시

[질문] 
거래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인력공급을 주된 업무로 할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파견업을 할 수 있는 업태나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할려니 준비할게 너무 많은것 같아서, 기존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래할 회사들은 법인회사들입니다.

[답변]
1. 근로자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이상(개인은 1억원에 준하는 자산), 관리자 5명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포지티브리스트 형태로 법에서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는 32개직종을 정해 놓고 있어, 법에서 정한 허용직종 이외는 파견이 불가능 합니다.

2.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아도 위에서 설명한 32개 직종에 한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인력 송입이나 취업알선은 할 수 없습니다.

3. 구직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또는 임원)자격조건(직업상담사, 노무사, 교사경력 2년 이상 등)을 갖추고,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개 가능한 비자는 국내 취업할 때 근무지가 정해진 비자(예:E9, E7, E8, E10 등) 또는 법으로 알선이 금지된 비자(H2 등)가 아닌 F4 등 아주 일부 비자로 제한됩니다.

4. 외국인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아웃소싱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아웃소싱 법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어떤 법률에 근거한 어떤 사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국내법률상 외국인을 공급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 많은 절차를 거쳐야 외국인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웃소싱 법인사업자로는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송입과 비자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매월 진행하는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도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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