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4: 호주의 고용서비스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4: 호주의 고용서비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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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를 민영화하여 가장 급진적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취업지원 서비스가 비영리단체( NPO))와 민간기관에 아웃소싱
공공고용서비스 폐지, 잡네트워크 도입하여 고용서비스에 완전경쟁시장 도입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호주는 공공고용서비스를 민영화하여 네덜란드와 함께 가장 급진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한 사례로 꼽힌다. 초기 고용서비스의 운영은 정부 주도의 형태로 1946년 연방고용청(CES: Common wealth Employment Service)의 설립을 시작으로 공공고용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임금 지원, 훈련프로그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비영리단체( NPO :Non Profit Organization)와 민간기관에 아웃소싱되었다.

1994년에는 일하는 국가(Working Nation)를 표방하면서 복지개혁과 공공고용서비스의 개혁을 연계하여 실업부조 등 복지에 의존하여 장기실업 상태에 안주하려는 타성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능동화(activation)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는 공공고용서비스를 폐지하고, 잡네트워크(Job Network)를 도입하여 고용서비스에 완전경쟁시장을 도입하고, 1997년에는 Centrelink를 설립하여 민간기관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민간 위탁의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별점 등급(Star-Rating)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적극적 참여모델(Active Participation Model)을 민간 위탁기관에 적용하여 구직자의 취업 성과의 효과성 제고, 취업 기반의 활동 및 구직탐색을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복지개정법률(The Human Services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1)의 발효에 따라 센터링크는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 통합되었다. 각종 급여 및 고용서비스 행정은 휴먼서비스부의 센터링크를 통해서 제공하고 센터링크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는 전면적으로 민간 위탁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구직자들은 센터링크에서 실업부조 등 소득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개인 담당관(case manager)과 협의하여 취업 준비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인 담당관들은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이나 훈련 이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부조의 지급 등을 중지하여 구직자 스스로 능동적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 특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용서비스 산업’으로 하여 육성하고 있다.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완전한 형태의 “고용서비스 준시장(quasi market)”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민간 고용서비스 업체가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단지 급여 지급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의 관리·감독업무만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2009–2015년은 고용서비스 산업이 성숙단계로 Job Service Australia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부터 현재는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강화한 Jobactive서비스를 실시하였다. Job Service Australia는 구직자가 취업 희망 시 집중적인 취업 알선 지원하며, Jobactive는 역동적인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교육·기술·고용부(2020. 2월부터 개편되었으며 고용 부문 장관을 두고 있다)의 Jobactive 담당 부서와 전달 기구인 휴먼서비스부의 센터링크로 구분된다.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10여 개 부처에서 제공하는 14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1,000여 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위탁기관인 Jobactive Providers는 80여 개 업체가 전국 1,70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취업 알선서비스로 직업탐색 지원, 구직자의 기술 측정 등을 통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주를 위한 채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직자는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Stream Ⅰ, Ⅱ, Ⅲ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사례관리는 다양한 개입으로 구직자의 구직경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또한 직업 체험(Work Experience)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 훈련, 자원봉사, 인턴 등의 일자리 경험을 지원한다. 반면에 구인 업체를 위한 서비스는 호주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Jobactive 웹사이트(Jobsearch.gov.au)를 통해서 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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