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3: 독일의 고용서비스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3: 독일의 고용서비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3.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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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개혁 이전 실업자 사회보장제도는 실업급여제도, 실업부조제도, 사회부조 3가지 유형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자 노동시장 재진입 유인, 일자리 알선제도 효율화 촉진
아젠다 2010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혜택 축소, 세율 인하 등 구조개혁 통한 고용 창출에 중점
공공고용서비스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 자율성 확보한 연방고용공단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조직 일원화하여 운영
하르츠 개혁은 민간 고용서비스 허가제 폐지,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사업 활성화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독일은 하르츠(Hartz) 개혁 이전에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실업급여제도, 임금과 자산조사에 기반한 실업부조제도, 사회부조 등 세 가지 유형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다. 

실업급여의 수급권을 소진 한 실업자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한 소득지원을 받았다. 사회부조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지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소득지원 제도이다(Finn 등, 2005).

독일의 연방고용공단(Federal Employment Agency)은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제도를 관리하고 이들 수혜자의 능동화를 위한 정책을 책임졌다. 즉, 소득지원과 능동화정책을 통합한 것이다. 

하르츠 개혁 이전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조금 (예 : 소득 보조금 및 주택 및 난방비 보조금)을 관리했으며, 사회부조 수혜자들의 능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방고용공단 (Federal Employment Agency)의 지방사무소에서 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연방고용공단(Federal Employment Agency)이 자체 고객을 우선시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고객을 위해 개별적으로 능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Finn 등, 2005).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으로 2003년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유인 및 일자리 알선제도의 효율화 등의 대책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알선제도 효율화는 2002년 취업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취업 사건을 계기로 고용서비스 혁신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Hartz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르츠(Hartz)Ⅰ(2003)에서는 실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인력공급알선소(PSA : Personal Service Agency) , 직업훈련 바우처제도등을 도입하여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였으며 하르츠(Hartz) Ⅱ(2003)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저임금일 자리 유인제도[미니잡(월 50시간 및 월 소득이 400유로 이하), 미디잡(월 소득 400~800유로)]를 도입하였다. 

하르츠(Hartz) Ⅲ(2004)에서는 연방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잡센터(Jobcenter)를 일원화하여 구직자 상담·보호, 중소기업 인력요구 프로파일링 등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였다. 

하르츠(Hartz) Ⅳ(2005)에서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제도를 통합하고 실업수당Ⅰ과 실업수당Ⅱ(실업부조+사회부조: 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32개월에서 12~18개월로 축소)로 단순화하여 실업자의 구직노력 강화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방고용공단과 자치제 공동의 잡센터(Jobcenter)를 설치 운영하였다.

아젠다 2010(2004)은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혜택 축소, 세율 인하 등 구조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8년에는 저임금 불안전고용제도 개선 초점을 맞추어 파견근로자의 9개월 이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 사용기간 18개월 제한 등을 개선하고 있다.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 자율성을 확보한 연방고용공단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조직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 시행된 하르츠 법(Hartz Act) IV는 일할 수 있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하나의 혜택 시스템으로 통합했다(실업수당 II). 지방정부는 여전히 실업수당 II의 수급자에게 주택비용과 난방비용뿐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사회부조 지원 수혜자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실업수당 II는 수혜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주요 이슈가 되었으며(Ebbinghaus and Eichhorst, 2007), 새로운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개선하였다. 새로운 실업수당 II는 새로 설립된 351개의 잡센터(소위 Arbeitsgemeinschaft 또는 ARGE)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이들은 연방고용공단(Federal Employment Agency)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각종 서비스(급여 관리, 능동화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와 함께 장기실업자를 위한 원스톱·숍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연방고용공단(Federal Employment Agency)의 지방사무소에 대한 새로운 이름은 지역 잡센터(Local Job Centre)이며 단기 실업자의 소득지원과 능동화정책(실업수당 Ⅰ)을 관장하며 위에서 언급한 ARGE(Job Center)의 운영책임도 있다.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잡센터(ARGE)가 없는 69개 지방정부는 연방고용공단(Federal Employment Agency)의 통제 없이 장기간 실업자에게 완전한 책임하에 소득지원, 능동화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헌결정으로 헌법 개정안의 합의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인 잡센터(ARGE)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했지만,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닌 옵션형 잡센터의 수는 전체의 25%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잡센터의 거버넌스 구조는 지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Knuth, 2009, Knuth와 Larsen, 2010).

독일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의 특징은 세계 최대의 공공고용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므로 민간 고용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은 민간 고용서비스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사업을 보다 활성화했다.

2002년에는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Konle-Seidl, 2005, Hipp Warner, 2008).

지역의 합동적 파트너십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고용공단의 각 지방사무소는 지방정부의 사회부조청과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실업자 또는 실업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향상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홍보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하르츠 IV 개혁은 지역 수요에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적용할 목적으로 일부 의사결정 권한을 공공고용서비스의 지역사무소에서 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지역노동기구에 지방예산에 더 많은 유연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실업과 사회부조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장기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급여행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Atkinson, 2010). 

그러나 하르츠 IV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지역사무소의 조직 및 역량 부족 등이 임의 의사결정 및 예산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2006).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은 고용서비스 통합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며, 1단계는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 생산성, 동기부여 정도, 기타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직자를 분류하며, 2단계는 구직목표를 설정하며, 3단계는 구직자 개인별 차별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취업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구인 서비스는 맞춤화된 구인 상담 서비스(독일 사회법Ⅲ 제34장)가 이루어지며 구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컨설팅 및 구인 니즈에 부합된 맞춤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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