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0월 1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고용노동부, 10월 1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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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실적 지표 신설로 청년채용 지속 확대 여부 판가름
선정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공유제 도입여부 등을,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유지율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정 시에는 심사기준에 청년고용실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해 한층 더 강화된 자격 요건을 요구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실적은 기업의 최근 2년간 청년고용의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을 함께 심사하여 해당 기업이 얼마나 청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 동안 신규채용 인원이 1만 1831명(1개소당 평균 10.7명)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경우 청년고용실적 지표가 추가되어 채용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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