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진행, 지적 미이행 사업장 사법 처리 방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2400여곳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느 때보다 길었던 장마로 건설 현장에 앉전을 위협할 요소가 늘었다는 판단 하에 실시되는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지반 굴착작업 시 붕괴 위험, 전기 설비 운용 시 감전 위험,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 등의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고용부는 우선 붕괴, 감전 등 사고 우려가 큰 현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점검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지적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000여개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시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순찰) 불시점검과 안전보건 지킴이를 통해 2천여 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단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시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한 자율점검을 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장마 후 느슨해질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의식을 다시 높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