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간 '네트워크형 디지털협력지구' 구축...공동발주 실현
스마트공장 간 '네트워크형 디지털협력지구' 구축...공동발주 실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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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 공통 물류,자재관리로 효율성 증대
일반형·선도형 부문 클러스터 모집...사업비 최대 4억원 지원
스마트공장 간 협력망형 협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협력지구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공장 간 협력망형 협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협력지구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유기적이고 긴밀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능형공장 기반 디지털협력지구 구축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능형공장, 이른바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한 일반형·선도형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지능형 공장에서 나아가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 기업의 지능형 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된다. 

이를 통해 ▲분업생산 ▲물류·자재관리 ▲수주 및 발주 ▲판로·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 협력지구는 협업기업 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공장처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협업지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협업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체를 이루어 신청해야하며 일반형과 선도형 두 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은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테크노파크(TP), 협단체 등 기획기관을 먼저 선정한다.
 
기획기관이 협력체(컨소시엄)당 제조기업 10개사 이상이 참여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모집하고 제안하면, 최종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협력지구(클러스터) 협력체(컨소시엄)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도형은 대표기업(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 등 협업구조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협력체(컨소시엄)를 지원한다. 협력체(컨소시엄)당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기관과 함께 15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으로 구성·신청해야 한다.

총 3개 협력지구를 선정하며 이중 2개 협력지구의 대표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협력체는 제조 생태계 측면에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협업체가 구성되도록 기준 제조기업 수만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설계, 유통, 물류, 판매, 에이에스 등 연계기업의 참여도 허용된다.

협력지구(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지능형(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비를 지원받는다. 구축비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선도형의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6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전 세계 수준의 제조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협업기업 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의사결정 등 상호협력에도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전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유연성,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협력망(네트워크)형 협업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사업은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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