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2월 23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1천억 예산 소진시 마감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2월 23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1천억 예산 소진시 마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2.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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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5%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잘못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에대해 환수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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