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3.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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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공고
고용부가 특고종사자의 산재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제외 사유를 손본다.
고용부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금(5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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