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접수...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접수...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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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 268억원 편성
정년 연장·정년 폐지·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을 독려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사업 초기 108억원을 편성하여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수요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총 7994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감안하여 268억원의 예산을 초기부터 편성하고 8193명을 지원할 게획을 세웠다.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로 가장 많았다.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게속 고용(또는 6개우러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단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거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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