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ㆍ포괄임금 오남용ㆍ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
임금체불ㆍ포괄임금 오남용ㆍ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1.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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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법과 원칙 확립, 청년ㆍ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강화 
정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ㆍ사 모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근로감독 제도 내실화 및 역량강화 등을 중점으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올해 정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ㆍ사 모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중점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ㆍ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노ㆍ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ㆍ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

〔부당노동행위〕
언론ㆍ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 추진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보건ㆍ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는 기획감독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불공정 채용〕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ㆍ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엄정한 특별감독
고의ㆍ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ㆍ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취약한 노ㆍ사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한다.

〔취약계층별 보호 강화〕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청년-최저임금,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독 실시 전 교육ㆍ자가진단을 적극 실시해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하고 대구지역-식료품 제조, 광주지역-정보통신업 등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보호 강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ㆍ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이어서, 올해에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ㆍ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현장 예방점검의 날(’22년 신설)'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편〕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ㆍ홍보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직 前 청년(중ㆍ고등학생, 대학생 등)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캠페인을 강화한다.

〔30인 미만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에 집중한다.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감독,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하여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 합동 간담회ㆍ설명회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사건 등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투명한 노동행정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 등 노ㆍ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ㆍ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ㆍ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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