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Q&A]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 근로자 파견, 도급에 대하여
[아웃소싱Q&A]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 근로자 파견, 도급에 대하여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3.1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불포함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가 도급가능하기 위해선 인사상독립성과 경영상독립성 갖추어야
32가지 근로자파견 허용직종
32가지 근로자파견 허용직종

[질문]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입니다.
* A(사용사업주) / B(고용사업주) / C(근로자)
A와 B사이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B와 C가 고용계약을 맺은 후 A의 요청으로 C를 파견보냈을 경우와 A와 B사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와 C가 고용계약을 맺은 후 A의 요청으로 C를 A사업장으로 보냈을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파견으로 할 경우 1년계약 + 1년 연장 =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후 A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입니다. 또한, A에게 지휘․명령권이 있으면 파견이고, B에게 지휘․명령권이 있으면 도급이다 이렇게 만 알고있습니다.

1. 파견계약을 했을경우 A에게 어떠한 장, 단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는 도급계약을 했을경우 A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사는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B사와 계약을 하였다면 그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해 정해진 32개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기간은 최장 12개월이고 3자합의에 의해 12개월까지 1회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되는 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회만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파견근로자가 일을 잘하여 12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계약은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즉, 계약가능한 기간이 최장 24개월이 아니고 12개월 이내로 1회만 연장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이 예시에서 3개월 + 12개월 = 15개월 계약이므로 9개월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계약에서 1일이라도 추가 근무를 하게되면 파견근로자 C는 A사가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2년이상 근무자만 '고용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파견법에서는 1회 연장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파견회사인 B사, 업무지휘와 감독권은 원청인 A사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임대사업'과 유사합니다.

*도급은 근로자(파견근로자가 아님)에 대한 고용주와 업무지휘와 감독권은 모두 수급사인 B사에 있습니다. 원청인 A사는 B사의 근로자인 C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업무지휘와 감독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도급의 기본원칙은 노무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으로 원청인 A는 하청인 B사에 대해 간섭하면 안되고, 만일 간섭을 하게 되면, 위장도급(불법파견)이 됩니다.

이유는 도급계약은 인력의 임대(파견)나 사용권한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 건설업에서 시공사와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공사는 전기 등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면, 이 하청업체가 어떻게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일의 결과(완성)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게 전형적인 도급의 형태입니다. 

도급에서는 당연히 하청업체가 직원을 몇명을 투입하든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의 결과만 보면됩니다.   

* 위 질문에서 살펴봐야 할것은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지휘감독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가 파견이 가능한 업무인지와 도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우선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견이 허용된 32개직종에 해당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수입차 리셉셔니스트 업무'가 도급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가 수입차를 판매에 대한 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자기자본과 책임으로 수입차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를 하여야 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노무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수수료를 받는게 아닌 수입차 판매(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리셉셔니스트 업무에 대한 도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일의 완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상의 독립성을 실현할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면 도급계약은 어렵습니다.

마트 등 유통업에서 도급이 불인정되었던 이유가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위에서 질문한 파견과 도급의 장단점은 파견과 도급 모두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