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한전 위탁 용역 계약,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인정받아
[아웃소싱 뉴스] 한전 위탁 용역 계약,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인정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1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6개 도서 지역에서 한전 소유 발전소 유지·관리 용역 직원
법원, 파견법 개정 전 입사한 45명 근로자 직접 고용 간주
법 개정 이후 입사한 위탁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의사 표시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맺고 전력설비 업무를 해오던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의 피고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도 피고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 근로자들은 울릉도 등 66개 도서 지역에서 한전 소유의 발전소와 배전시설을 유지·관리해왔다. 

한전은 지역 자가발전시설을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수해 운영하며, 1996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해 도서 지역 시설을 관리해왔다.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한전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탁 용역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며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한전)가 위탁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견법 개정 전에 입사한 45명 근로자는 고용기준일에 직접 고용이 간주돼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입사한 나머지 원고들(100명)에게는 한전 측이 고용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최초 191명이 용역 근로자들이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