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하청도 '불법파견'..생산제조 아웃소싱 혼란 우려
[이슈]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하청도 '불법파견'..생산제조 아웃소싱 혼란 우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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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서 직접고용 판결
제조업 간접공정 도급마저 불법파견...현장 혼란 불가피
재계,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에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제조업 간접공정의 사내하청도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간접공정의 사내하청도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 맺은 하도급 계약도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도급 계약이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도 원청이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각종 하도급 계약이 얽혀있는 제조업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10월 27일 오전 현대·기아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년 넘게 근로한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간접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생산제조에서 간접공정의 경우 하도급이 인정되어 왔으나 직접고용 범위가 전체 공정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으며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됐다면 받았을 금액과 사내하청 임금 사이의 차액 1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차 하청 근로자의 경우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계류됐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제조업 직접 고용 범위를 넓힌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유사 소송이 엮여있는 한국지엠 등 제조업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문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간접공정도 직접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사 사례도 줄지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에따라 생산제조 아웃소싱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흐름을 살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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