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적용 최저 연령대 손본다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적용 최저 연령대 손본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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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등 입법 예고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 외국인 예술인 적용 범위 등 명확화
복수 피보험자격자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명확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일환이다. 

또한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화한다. 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며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취업(E-8), 선원취업(E-10) 등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폰느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하도록 한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도 보다 명확화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 요건과 대기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둘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셋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대기기간은 2주로 정한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도 마련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전용 대상 피보험자격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허용한다.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은 그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한도를 규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정비한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기존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한다.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이와함께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과 계약 등도 명확화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시행령에 위임된 완납증명 적용 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이밖에 실업의 신고방법을 개선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 신고를 허용한다. 그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했다.

또한 고용안정사업도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비율로(추가징수액의 40%)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억고용촉진지원비 지급 요건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정비했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되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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