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환 사업주에 훈련·전직지원서비스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노동전환 사업주에 훈련·전직지원서비스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22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
훈련비 인당 최대 300만원, 사업주 훈련장려금 1일 10만원 12개월 한도 제공
정부는 산업 재편에 따라 소외받거나 도태되는 이들이 없도록 위와 같이 정책지원을 마련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도 이에대한 일환이다.
정부는 산업 재편에 따라 소외받거나 도태되는 이들이 없도록 위와 같이 정책지원을 마련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도 이에대한 일환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 석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체 등이다.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등에 대한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을 인당 합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저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먼저 훈련비 지원범위는 직무심화, 전환, 재배치, 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 서비스로 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신청 주기는 3개월 단위다.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 훈련장려금은 인당 1일 10만원을 10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1일 4시간 이상 집체 교육 시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가 있어야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 참여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동 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2300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