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근로감독 3년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근로감독 3년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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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일반·재택근무 특화 2가지 분야에서 모집
4월 14일까지 신청 접수...4월 중 선정 기업 발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지원 분야별 내용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지원 분야별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근무혁신 지원을 위해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을 1차 모집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신청 분야는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 등 2분야다. 두 분야 모두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근무혁신 일반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 영역은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혁신 일반분야는 총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SS, S, A 등 3개의 평가등급으로 우수기업 선정, 재택근무 특화분야는 총점 순으로 우수기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 선정은 서류심사와 사전 검증을 거쳐 4월 중 이뤄지며 11월 중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을 진행한다. 추진상황 및 업무 현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안내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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