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 제공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모집
각종 혜택 제공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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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로 신청
근무혁신 일반 / 재택근무 특화 두 가지 분야 중 접수 가능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제공,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워라밸 양립과 일터혁신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무혁신 인센티브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6월 17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워라밸 양립과 일터혁신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무혁신 인센티브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6월 17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6월 17일 금요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일과 생활 균형이 이뤄진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은 근무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간 근무혁신을 실시하면 노사발전재단의 근무혁신 심사평가를 받아 근무혁신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신청 분여는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근무혁신 일반 분야는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최고등급인 SS 등급으로 평가되며 600점 이상 700점 미만은 S등급, 500점 이상 600점 미만 기업은 A등급으로 평가된다. 재택근무 특화분야는 총점 순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등급은 3년간 유효하다.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에는 분야와 등급에 따라 감독·조사면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병역특례 우대, 금융 우대, 기업 홍보, 정부 포상, 재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회 부여 등이 이뤄진다. 

상세한 평가 항목과 인센티브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6월 17일 24시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신청일 직전 3개월간, 22년 2∼4월 자료 제출), 근무혁신 항목별 증빙자료(근무혁신 일반: 유연근무, 연차휴가, 정성자료 / 재택근무 특화: 재택근무 활용인원 및 정성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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