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명목으로 공짜야근 의심 사업장 87곳 감독 착수
포괄임금 명목으로 공짜야근 의심 사업장 87곳 감독 착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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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장시간근로·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살펴
6월까지 IT‧제조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 300개소 근로감독
고용노동부와 포괄임금제, 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조사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두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6월까지 동시에 실해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이다. 일부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익명 접수된 건 수는 총 138건으로 이중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로를 제외한 8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나선다.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Ⅰ을 5월 중 마무리하고 IT·사무직 등 취약분야를 대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Ⅲ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장시간근로 감독도 강화하여 6월까지 3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가 500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하였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에 나선다.

이정식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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