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4월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산재보험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4월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0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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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포상자는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302건 부정수급 적발, 43억 원 환수 조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월 한달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공익 제보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서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하여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정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산재봏머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사고 경위를 치밀하게 조작하여 은폐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www.comwel.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302건 적발하여 43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6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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