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7월 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 적용...온라인플랫폼 종사자도 적용
[노동뉴스] 7월 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 적용...온라인플랫폼 종사자도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0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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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전속성 요건' 7월부터 전면 폐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다수 사업장에 노무 제공하는 이도 산재 적용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성 때문에 '전속성 요건'(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따라 여러 업체에서 노무제공을 하는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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