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대지급금 1억 5200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친구들과 대지급금 1억 5200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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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책 악용한 사례
1인당 30여만원 제공하고 대부분 본인이 편취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동업자와 친구들을 사주해 1억 5200만원에 달하는 대지급금(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월 12일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이다. 

구속된 A 씨는 이를 악용하여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38명을 통해 1억 52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헀다. 

이후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A씨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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