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지급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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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무리한 국고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신고한 사례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자의 비밀보장은 철저히 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자진신고의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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